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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Shipping Inc.

  Carrier's  Tariff

Carrier's Tariff

운송 태리프 라 함은, 운송인의 운임 요율표(Carrier's Tariff)를 말한다.   화물운송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운임과 비용 (Freight and Charges) 표 로서 운송증권(B/L)의 부속서류이다.
화물운송의 형태와 서비스 범위가 다양해지면서 운송과 관련한 비용 명세도 복잡해지고,  또한 선하증권을 교부(운송계약)하면서 그러한 비용요율을 일일히 서면으로 논의하고 합의해 운송증서에 다 명시할 수는 없으므로, 화주가 부담해야 할 운임(freight rate)과 부대비용(charge)을 별도로 Tariff에 산정 기재하게 되므로써 화주가 본 약관(운송요율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선하증권약관 중 Carrier's Tariff 조항은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운송인의 운송 요율 및 관련 규칙의 출판물 (선하증권 부속서) 을 의미하게 된다.
Carrier's Tariff 는 운송인이 화물에 적용할 운송요율(applicable tariffs), 운임(freight rates), 부대비용(charges), 추가운임(surcharges)등과 관련 규칙(rules), 의무(obligations), 보상(indemnities)규정 및 이에 대한 후속 수정이나 변경(subsequent modifications) 등을 모두 포괄하게 된다.


Carrier's Tariff Clause on Bill of Lading

선하증권에 편입된 관련 약관의 예).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arrier's applicable Tariff and other requirements regarding charges are incorporated into this Bill of Lading. Particular attention is drawn to the Terms and Conditions contained therei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free storage time, Container and vehicle demurrage and detention etc. Copies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applicable Tariff are obtainable from the Carrier or its agents upon request. In case of any inconsistency between this Bill of Lading and the applicable Tariff, this Bill of Lading shall prevail.


Freight and Charges

운임과 부대비용 명세 예).
유엔 무역 촉진 및 전자 비즈니스 센터에서 정의하고 있는 운송관련 비용 (Freight and Charges)의 항목과 그에 대한 설명이다.

Description of Freight Costs and Charges by UN/CEFACT (United Nations Centre for the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
Freight ChargesAmount to be paid for moving goods, by whatever means, from one place to another, inclusive of discounts, allowances, rebates, adjustment factors and additional costs related to the freight costs.
Basic FreightAmount to be paid for moving goods, by whatever means, from one place to another, exclusive of allowances, adjustments and any additional costs.
Freight AdjustmentAmount to adjust the freight charges in connection with discrepancies/ fluctuations in e.g. bunker prices or rates of exchange.
Additional ChargeAmount to be paid in addition to the basic freight charges.
Dangerous Goods Additional ChargeAmount to be paid in addition to the basic freight charges for special care and/or special measures to be taken for the moving of dangerous substances or articles in a consignment.
Handling ChargeAmount to be paid for the handling or storage of goods at seller/buyer premises, terminal bonded warehouses in free zones and other locations.
Equipment ChargeAmount to be paid for the use of handling equipment, such as fork trucks, terminal chassis, container cranes, and inclidung transport equipment., e.g. freight containers, trailers, railway wagons.
Loading ChargeAmount to be paid for the loading of goods or containers on or into a means of transport.
Discharging ChargeAmount to be paid for discharging goods or containers from or out of a means of transport.
Terminal ChargeAmount to be paid for special activities carried out on (container) operator’s terminal.
Warehousing ChargeAmount to be paid for storage (warehousing) of goods or containers.
Labelling and MarkingAmount to be paid for (re)labelling and/or (re)marking or goods before loading or after discharge of goods.
Packing ChargeAmount to be paid for packing or repacking of goods.
Weighing ChargeAmount to be paid for weighing, superintending weighing, tally or control of weight of goods or containers.
Documentation FeeAmount to be paid for preparation, handling and/or presentation of documents or related to a consignment.


Carrier's Tariff

운송인의 태리프의 비용항목 :
운임과 부대비용은 선하증권 약관에 의거해서, 송하인이 신고한 화물의 총 중량 및/또는 용적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Carrier's Tariff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의 일부 조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부대비용 항목을 포함한다.

운송요율표상의 비용항목을 단순히 기술한 것으로써 여기 열거된 항목에 한하지 않으며, 그 명칭도 아래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Freight Charges Cargo Pick-up/Delivery Charge 항공운송. 복합운송
Haulage / Trailer Charge Trucking Charge. 도로운송
Freight GRI (general rate increase) GRI (기본운임인상).
Freight Adjustment CAF (통화할증료). BAF(유가할증료)
Freight SurchargesPSS (성수기할증료). Heavy Lift Surcharge
Loading ChargesLoading Charges 선적항하역비, (*refer to THC)
Trailer-On Charges 상차료
Discharging ChargesDischarge Charges 양하항하역비, (*refer to THC)
Trailer-Off Charges 하차료.  Unloading Charge
Tollage. Wharfage Tollage 도로 통행세
Wharfage 해상화물 부두사용세
Warehousing ChargeContainer Freight Station Charge CFS Charge. CFS 화물조작비
Storage 화물보관료
Packing, Lashing and Shoring 화물포장.라싱.쇼아링비
Labelling and Marking 화물포장 수리비
Weighing Charge 화물중량 계근비
Attendance (Inspection/Survey/Gate) Fee 현장 출장비
Weight Regulations(SLOAS) ChargesVGM(Verified Gross Mass) Charge 컨테이너화물 총중량 검증
Special Equipment ChargeSpecial Equipment Charge 특수장비 사용료
Special Cargo Handling ChargeSpecial Cargo Handling Charge for Hazardous/Awkward/Extra Length
Heavy Lift and Empty Lifts Charge
Dirty Cargo Charge
General Average (G/A) ContributionG/A Charge 공동해손분담금
Demurrage. Detention ChargeContainer Demurrage 컨테이너 반출 지체료
Container Detention Charge 컨테이너용기 반납 지연료
Container Storage 컨테이너화물 보관료 (Free Time 이후)
Free Time * 위 비용의 무료기간을 지칭.
Container Cleaning Charge 컨테이너이 청소비.
Container Repairing Charge 컨테이너 수리비.
Documentation ChargeB/L Fee선하증권 발급비
B/L Surrender Charge
Late B/L Instruction Charge
B/L Re-Issue Charge비엘 재발행 비용
ACI Data Processing Fee AMS. ENS. AFR. 등
Document Charge 기타 무역서류 작성 발급비
Delivery Order Fee D/O Charge
Switch B/L Charge 중계무역(Off-Shore Trading) B/L 비용
Administration License FeeCustoms Related Charges
EDI Fee적하목록 세관신고비용


Demurrage and Detention Tariffs

1. 컨테이너 디머리지와 디텐션 차지 :
다음은 선사 컨테이너 (이를 Equipment 라 함)와 관련한 비용 적용에 대한 공지문의 예와  Container Demurrage and Detention Tariffs 이다.

  • Detention & Demurrage Charges will be applicable for the container shipments wherein customers have exceeded the standard free time applicable both in the import & export cycles.
  • Demurrage: This charge will be levied when the Customer holds Carrier's equipment (freight container) inside the terminal for longer than the agreed free days and is applicable to all containers that remain at the terminal longer than the agreed free time.
  • Detention: Detention charges will be levied when the Customer holds Carrier's equipment outside the terminal longer than the agreed free time : it is applicable throughout the duration of Customer’s possession of Carrier's container(s) in his custody, and until its safe return to Carrier.

Free time, Detention & Demurrage charges and terms and conditions vary from one country to another.

RegionTradeEquipment TypeFree TimeDay Range20FT40FT40FT HQ
KoreaAll TradeDry Container7 days1-10 daysUS$ 15 per diemUS$ 25 per diemUS$ 25 per diem
therafterUS$ 20 per diemUS$ 40 per diemUS$ 40 per diem
Reefer Container5 days1-5 daysUS$ 50 per diemUS$ 100 per diemUS$ 100 per diem
therafterUS$ 100 per diemUS$ 200 per diemUS$ 200 per diem
Special Equipment5 days1-5 daysUS$ 20 per diemUS$ 40 per diemUS$ 40 per diem
therafterUS$ 40 per diemUS$ 80 per diemUS$ 80 per diem

2.일반적인 컨테이너화물 부대비용 (Carrier's General Tariff) :

* Carrier's Tariff on 2018 year (is subject to change with or without notice)
  B/L FeeKRW 50,000  
B/L Surrender Fee (or Late B/L Instruction Fee)KRW 30,000
Delivery Order FeeUSD 50 per B/L
ACI Data Processing FeeUSD 40 per B/L
CFS Charge (include THC for general cargo)KRW 11,500 per RT (only for LCL)
THCDepends on Actual Carrier's Port Tariff
Container HaulageDepends on Country Standard Road-Haulage Tariff
Pick-up/Delivery Charge for general cargoUSD 80 ~ USD 600 per shipment
Container Detention Charge/Demurrage * See the attached tariff above.
Tollage, WharfageDepends on Port Tariff
EPC Cargo Handling Fee3%~7% of Total Freight Amount

위의 예와 같은 비용항목이나 운임률은 운송수단의 형태와 운송경로, 화물성질 및 그 형태, 지역(국가) 등에 따라 아주 다양하다. 따라서, 화주는 운송오퍼 시에 운송인의 태리프를 검토하여야 한다.

Definitions of Terms

 용어의 정의 :

  1. CY/CY :  Container Yard (CY).
    CY/CY라는 용어는 송하인의 관리구역에서 적재되어 선적항 운송인의 CY로 인도되고, 양하항 운송인의 CY에서 수하인에게 인도되어 수하인의 관리구역에서 컨테이너가 해체되는 화물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화주 자신이 감수해야 한다.
  2. CY/CFS :  Container Freight Station (CFS).
    CY/CFS라는 용어는 송하인의 관리구역에서 적재되어 선적항 운송인의 CY로 인도되고, 목적지 CFS에서 운송인에 의해 컨테이너가 해체되는 화물을 말한다.  이와 관련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화주 자신이 감수해야 한다.
  3. CFS/CFS
    CFS/CFS라는 용어는 물품이 선적항 CFS에 인도되어 거기에서 운송인에 의해 컨테이너에 적재되고, 양하항 CFS에서 운송인에 의해 해체되는 화물을 의미하며,이와 관련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화주 자신이 감수해야 한다.
  4. CFS/CY
    CFS/CY라는 용어는 물품이 선적항 CFS에 인도되어 거기에서 운송인에 의해 컨테이너에 적재되고, 양하항 운송인의 CY에서 수하인에게 인도되어 수하인의 관리구역에서 컨테이너가 해체되는 화물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화주 자신이 감수해야 한다.
  5. DOOR
    도어 서비스는 송하인의 지정 시설에서 수하인의 지정 시설까지 운송인이 내륙운송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다.

Weight and Measurement

Measurement And Weight.  W/M:
운임률에서의 WM 은 각각 1,000 kg과 1 cbm을 의미한다. 운임(freight charges)이나 운임률(freight rates)이 W/M Weight or Measurement (Revenue Ton, R/T) 기준일 경우에는, 운임은 화물의 총 중량 또는 용적 중 어느 것이 더 큰 운임수익을 창출하는 지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1. Packages measured in CMs and weighed in KGs.(포장 용적은 cm로 재고 중량은 kg으로 측정)
  2. Rounding-Off at Dimensions.(소숫점 이하 치수는 정수로 반올림)
  3. Calculating CBM (R/T, W/M). (CBM, R/T 산출)
  4. Authorized Official Tally (Measurers and Weighers).(공인검량인에 의한 용적/중량 측정)

운임률을 산출하는 화물의 용적과 중량 변환율은,
1)해상화물(해상운송요율)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1cbm = 1ton(1,000kg) (1 : 1).  
2)도로화물(내륙운송요율)은, 우리나라는 1cbm=1,000kg (1 : 1),  영국 등은 1cbm=333kg(1 : 3),  혹은 1cbm=453kg(1 : 2.2) 등.  
3)항공화물(항공운송요율)은 국제항공은 1cbm=166.7kg(1 : 6), 국내항공은 1cbm=142,857kg(1 : 7).
4)복합화물(해상+도로 연계운송요율)은 위 산출방식을 혼합시킨 특수한 형태의 변환율을 만들어 적용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분리해서 따로따로 변환율을 적용해서 이를 합산하기도 한다.  화물 운임(Bulk Cargo 나 컨테이너 LCL 화물)은 대부분 송하인이 신고한 화물의 총 중량 및/또는 용적에 기초하고, 계산방식은 선하증권 약관에 의거한다.  W/M 당 혹은 R/T 당 얼마 하는 식이다.  신고된 화물량은 공인된 검수검량원 (Authorized Official Tally) 에 의하여 검증된 수치여야 한다.  화물량의 오기 등 (Misdescription, Under-weight and Under-measurement)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송하인의 부담이다.
한편, 컨테이너 FCL 화물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W/M 에 근거한 방식이 아니고, 대부분 Box Rates (혹은 Commodity Box Rates)를 적용한다.


Application of Charges

1. Negotiated Rate Arrangement (NRA) :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는 일반 화주(미국의 수출입 화주)를 보호하기 위해 Carrier(VOCC and NVOCC)에게 운임률 등을 문서화하고 승인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운임률과 그 조건에 관한 문서를 Negotiated Rate Arrangements.(NRA. = 운임 약정)라 한다.  만약에 NRA가 따로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인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태리프를 명시적으로 표시(게재)해야 한다. (Tariff Publication 의무)
태리프 조건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하기 전에 별도로 철회하지 않는 한, 부킹일자로부터 30일(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날짜) 동안만 유효하다. 이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NVOCC의 Pricing Sheet(운임견적서)가 통상 견적일자로부터 30일간 유효하는 것과 동일하다.
운송인의 화물수령은 화주의 요청에 대한 최종적인 승낙을 의미하고, 이 때부터 비로소 NRA 조건(일반 운임견적서)이 당사자들을 구속하게 된다.

2. Freight Tariff (NRAs 규정) :
비용 항목이나 운임률은 운송수단의 형태와 운송경로, 화물성질 및 그 형태, 지역(국가) 등에 따라 아주 다양하다.  물품이 적재되면, 운송계약의 증거서류로서 운송인은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송하인(화주)에게 발행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 선하증권에는, 물품운송과 관련한 운임과 부대비용의 요율 및 그 세부 조건 (이를 Carrier's Tariff -'운임 요율표'라 한다)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발생될 지 안될 지도 모르는 비용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운송계약(선하증권)에 이들 모두를 다 삽입시켜 명시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처럼 운임 등에 관한 다양한 세부 조건을 선하증권에 다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선(Liner) 컨테이너 화물운송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운송인에게 "운임 요율표" 조건 등을 추가로 공시(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물품 선적 전에 화주에게 운임률 조건 등이 통지(승낙.NRA화)되어 선하증권이 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 규정과 해운법의 관련 규칙에 따르면, 운송인은 화주에게 운임, 부대비용 및 그 조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운임 요율표('태리프')를 웹상에 표시하거나 간행(Tariff Publication)해야 한다.  FMC는 외국계 기반 NVOCC/VOCC에 대해 이러한 규정(요건)의 이행을 더욱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컨테이너 화물과 관련한 운송법의 일부 규정(관습적 규정)으로 수용하려는 분위기가 최근에 널리 발생하고 있다.
한편, 만약에 선하증권과 해당 태리프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태리프 조건이 우세하게 작동하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기타 다른 국가에서는 선하증권의 조항(Freight and Charges 와 Carrier's Tariff Clause)이 우선하게 된다.  관련 태리프는 (FMC나 NRA 화주가) 요청하게 되면 항상 운송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야 한다.

3. 비용의 적용 (NRAs 규정) :

  1. 운임 및 기타 비용은 1Cbm(M) 또는 1,000Kg(W/M)에 따라 적용되며,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기준이든 더 큰 값이 비용산정의 기초가 된다.  운임 및 기타 비용은 달리 제공되고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세트 또는 포장의 실제 중량 및/또는 총 용적에 기초해야 한다.  W/M 또는 WM에 의해 표시된 NRA는 선택적 중량율 또는 용적율이며 더 큰 값으로 비운임 등 비용이 부과될 것이다.
  2. 달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임약정서(운임견적서 등)에 표기된 "항만(Port-to-Port) 규칙"은 일반 운송인이 해상화물운송을 실제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장소로부터/까지 적용된다.  운송인이 화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상운송인이 서비스 효용측면에서 이용될 것이며 선호하는 운송인에게만 이용을 한정시키지는 않는다.  운송인은 특정 유형의 컨테이너 또는 특정 선박, 트레일러를 통하거나,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 시장에 맞춰 물품을 운송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화물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사용되는 수상운송인, 철도, 자동차 또는 바지의 선택은 운송인의 단독 재량에 따라야 한다.
  3. 두 개 이상의 설명 물품을 포함한 패키지는 그 안에 포함된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품물에 적용되는 운임율에 기초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4. NRA(운임견적서 등)에는 해상 보험 또는 영사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5. 물품 명세는 선하증권의 모든 사본에서 동일하게 통일되어야 하며, 반드시 세관 수출신고서상의 명세와 같아야 한다.  운송인은 선하증권상의 화물명세를 수출신고서로 확인해야 한다.  물품명세에 대한 송하인의 수정 요청은 세관에 의해 검증된 경우에만 수락된다.  거래명칭은 허용되는 물품명세가 될 수 없고, 송하인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포괄적인 명칭이나 일반명칭(상품분류에 따른 국제협약상의 물품명)으로 물품을 신고해야 한다.
  6. Force Majeure Clause:불가항력 조항 ;
    선하증권, 부두수령증, 선적부킹서 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운송인의 권리 또는 특권을 침해하지 않고, 전쟁, 적대행위, 준 전시상황, 자연재해, 엠바고, 항구폐쇄, 항구혼잡, 파업, 소란 등이 발생하거나,또는 상기 조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상업적 소통과 관련된 정부 당국의 규정 또는 기타 공적 간섭이 있거나, 또한 운송인의 정상적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운송인은 미국 연방해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선적부킹 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7. 화물 선적/양하항에서 화물에 부과되는 통행세, 부두사용세, 취급료 및/또는 기타 비용은 화물과 관련된 비용이다.  선적 전에 화물의 보관, 취급 및 수령과 관련하여 적재항에서 발생한 그러한 비용도 마찬가지이다.  정부 당국이 화물에 부과하는 어떤 추가 요금도 화물계정 비용으로 화주가 부담해야 한다.

5. Exemption of Tariff Filing (NRAs 규정) :
미국 1984 Shipping Act 상 NVOCC/VOCC는 FMC에 반드시 Tariff Filing (운임신고)을 해야 한다.
1998년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NRA 약정으로 운송될 경우에 한하여, 1984 Shipping Act에 의한 Tariff Filing (Tariff Rate Publication) 의무 규정이 면제된다.
그러나 (테리프 파일링) 신고 의무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NRA는 약정이므로, 운송인에게 물품이 전달된 후에는 변경될 수 없으며, 적격 양식(FMC Form)의 NRA를 사용해야 한다.
  2. NVO는 FMC-1 Tariff Registration을 개정한 NRA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3. 태리프는 지속적이어야 하고, 일반 화주와 FMC가 무료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4. NRA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화주 이름과 서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원본 NRA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5. FMC에 등록되었지만 License 없는 미국 이외의 NVOCC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한 NVOCC는 종전처럼 FMC Tariff Filing을 해야한다.
    또한 NRA를 못하는 경우일 지라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Service Agreement(포괄적 운임계약)는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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